연간 160만명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유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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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645 , 2007/03/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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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청구된 보험료를 환급해주기 위한 환급신청서가

 

우편으로 처리되는데, 그 곳에 신상명세(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적어서 보내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봉인한 후에도 쉽게 열어볼수 있는 방식이라는군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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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ocom (ID) / 07-03-05 8:24/ 이댓글에댓글달기
  헛~조심해야 겠군요.
  ljhhjw (ID) ljhhj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3-05 19:44/ 이댓글에댓글달기
  밀봉방법을 바꾸든지, 신청방법을 변경하든지..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3-11 8:39/ 이댓글에댓글달기
  저런것도 관리를 잘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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