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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과실, 그리고...
무적상승해병
조회 :
1808 ,
2007/03/25 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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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통해 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 여성(임산부)가 복통을 호소하여 맹장염으로 의심된바, 이에 CT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급성 맹장염으로 판정하였지만 이는 오진이었고, 배를 열고 나서야 멀쩡한 맹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성 측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의사 측의 전치주의 무시, 진료 과실 인정 등으로 원고 측 승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접하고 어이가 없었던 것은...
앞서 언급드렸듯 이 여성은 임신 중이었고, 의사의 오진으로 낙태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물론 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형사처벌이 너무 약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더군요.
"벌금 100만원..."
물론 형사에서 승소했으니 민사로 넘어가도 확실한 보상금은 받겠지만... 형사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벌금도 더 크게 물고, 최소 몇 개월 영업정지에서 많게는 의사면허 취소는 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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