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과실, 그리고...
 무적상승해병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1808 , 2007/03/25 14:31
오늘 뉴스를 통해 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 여성(임산부)가 복통을 호소하여 맹장염으로 의심된바, 이에 CT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급성 맹장염으로 판정하였지만 이는 오진이었고, 배를 열고 나서야 멀쩡한 맹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성 측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의사 측의 전치주의 무시, 진료 과실 인정 등으로 원고 측 승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접하고 어이가 없었던 것은...

앞서 언급드렸듯 이 여성은 임신 중이었고, 의사의 오진으로 낙태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물론 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형사처벌이 너무 약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더군요.

"벌금 100만원..."

물론 형사에서 승소했으니 민사로 넘어가도 확실한 보상금은 받겠지만... 형사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벌금도 더 크게 물고, 최소 몇 개월 영업정지에서 많게는 의사면허 취소는 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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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ot (ID) scoot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3-25 14:42/ 이댓글에댓글달기
  오진자체에 대한 벌금만 나온듯 하네요.
그것으로 인한 파장은?
  kamui510 (ID) kamui510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3-25 20:00/ 이댓글에댓글달기
  안타까운 일이네요.. 최근에 정신병원도 문제가 있더군요. 친족이 멀쩡한 사람을 신고해도 별다른 확인없이 의견 묵살하고 끌고가서 몇개월씩 잡혀있더군요.. 그렇게 한사람 인생을 망치고도 법적 책임은 전혀 없더군요..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3-25 21:52/ 이댓글에댓글달기
  말도 안되는....무엇으로 그 충격을 보상한단 말인가요?
  pg1313 (ID)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3-26 8:45/ 이댓글에댓글달기
  생명을 사라지게했는데..
100만원이라..
  ljhhjw (ID) ljhhj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3-26 18:00/ 이댓글에댓글달기
  1억을 줘도 상처를 메울수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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