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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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868 , 2007/06/04 00:02
전세계약이 만료되서 집주인이 4000을 올려달라고 해서

다른 곳을 알아봤는데, 집 구하기가 쉽지않아서

결국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빛을 좀 써야되는군요. 아까워라~

전세연장계약은 처음 해보는데, 연장계약하는데도

소개비줘야하나요?

집값의 70프로 가까이 전세값이 되는데

전세권확보할려면 어떻게 하는지

공부할게 많네요.

주말 마무리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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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2006 (ID) / 07-06-04 0:33/ 이댓글에댓글달기
  경험은 없지만...소개비는 필요없을듯 싶네요. 4000 의 이자비용이 이사비용과 큰 차이는 없을듯 싶네요.
  pg1313 (ID) pg131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6-04 8:46/ 이댓글에댓글달기
  4000 이면 꽤 높네요.
전입신고,확정일자은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같이 합니다. 따로 할 경우 세무서로 가야합니다.
전세권등기는 세입자가 경매에 바로 부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인의 동의화 절차가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과와 확정일자만 받지만, 전세비율이 집값의 70%가 넘으면(주택관련 담보대출,전세 모두포함) 전세로 들어가지 말거나, 전세권등기를 하는게 좋습니다.
  kyta123 (ID) kyta12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6-04 12:59/ 이댓글에댓글달기
  얼마동안 안 올렸기에 그정도 올렸는지,강남권에 사시나요?
  kyta123 (ID) kyta12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6-04 13:00/ 이댓글에댓글달기
  주인이 전세권 등기를 잘 안해주죠,의무화해야합니다!
  ljhhjw (ID) ljhhj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6-04 18:59/ 이댓글에댓글달기
  4천이나 올려달라니..너무하네요
  yakpkb (ID) yakpkb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6-04 19:45/ 이댓글에댓글달기
  소개비는 안줘도 될껍니다.
소개비는 제가 알기론 처음계약할때만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6-04 23:32/ 이댓글에댓글달기
  계약 새로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충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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