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삼성전자 제소.."액정 디스플레이 특허권 침해했다"
 문영준 (비회원)
 조회 : 4239 , 2003/05/23 08:46
삼성전자가 액정 비디오 관련 특허권 침해 혐의로 프랑스 정부기관에 의해 제소 당했다.

22일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원자력위원회(FAEC)는 삼성전자를 비롯 삼성전자 캐나다 자회사, 미국 델 컴퓨터, 선 마이크로시스템, 뷰소닉, 대만 치메이, 옵토일렉트로닉스(AUO) 등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로 피해를 보았다며 지난 19일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액정비디오는 `액정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디스플레이`로 유럽,북미, 일본 등에서는 `비디오`로 표기하고 있다

FAEC는 소장에서 자체 개발한 평판 비디오 모니터기술에 대해 지난 1987년과 89년 미국 특허를 획득했으나 삼성전자 등이 특허권을 침해해 부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프랑스의 국영기업인 CEA라는 에너지 소자업체가 광시야각 기술인 VA(Vertical Alignment)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VA기술은 이미 30년전의 기술이고 이를 기반으로 삼성은 선행기술인 PVR을 통해 제품을 만들고 있어 특허 침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G필립스LCD는 작년 9월 프랑스 CEA로부터 VA기술에 대한 특허실시권을 부여받아 이번 소송 결과 여부에 따라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백용대기자


출처:디지털타임즈
 
2


 
xxx
불법 광고글 신고하기
-->
   이 게시물의 댓글 보기
로그인 | 이 페이지의 PC버전
Copyright NexGen Research Corp.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