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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 인터넷경매 프로그램 특허 무단사용..3500만달러 벌금
문영준 (비회원)
조회 :
4123 ,
2003/05/29 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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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디지털타임즈
온라인 경매사이트 이베이가 특허권 침해로 3500만달러를 벌금으로 물게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외신이 27일 보도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의 배심원은 27일(현지시간) 이베이와 자회사인 해프닷컴이 머크익스체인지(MercExchange)의 인터넷 경매관련 프로그램 특허 가운데 2종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머크익스체인지의 손을 들었다.
버지니아주 그레이트폴에 위치한 머크익스체인지는 창업자인 토머스 울스톤이 1995년 획득한 인터넷 경매 프로그램관련 3개 특허권을 이베이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지난 2001년 이베이를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베이는 이번 배심원 평결과 관련, 연방지법 판사에게 재심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베이는 "자사의 경매시스템이 울스톤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고, 1995년 당시에 이미 인터넷 경매와 관련해 비슷한 시스템이 존재했으므로 울스톤의 특허는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베이는 소송에서 질 경우 12억달러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베이는 지난 3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날 경우, 피해보상금과 라이선스 비용 등을 포함해 이베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며 이는 미국 산업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달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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