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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피3 플레이어 등에 저작권료 검토
문영준
조회 :
2898 ,
2004/05/04 0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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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엠피3 플레이어’ 등 사적 복제에 이용되는 기기 등에 일정액을 부과한 뒤 이를 저작권자에게 보상해주는 ‘사적복제 보상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음악파일 무료 배포 사이트인 ‘소리바다’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10개 관련 부처 차관급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협의회’는 이날 마련한 지적재산권 보호 종합대책을 통해 이렇게 결정하고, 오는 8월까지 저작권법 개정 초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반의사 불벌죄로 전환해 영리목적의 대량 불법복제에 대해선 국가가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소추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네티즌들이 개별 저작권자로부터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저작권 이용허락 표시제’와 ‘저작권 신탁관리제’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 이용허락 표시제는 저작권자가 인터넷 공간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에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표시하는 제도이며, ‘저작권 신탁관리제’는 저작권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개별 권리자들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아 이용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아울러 온라인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단속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과 ‘온라인디지털 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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