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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불법복제 조립PC 신고하면 포상금 30만원
문영준
조회 :
3798 ,
2004/05/05 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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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자상가 등에서 조립PC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깔아 판매하는 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www.spc.or.kr)는 내달부터 연말까지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가 깔린
PC를 판매하는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불법복제 사례를 발견한 사용자는 협회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통해 증거자료와 관련진술서를 제출하면 사건 처리가 끝난 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업자들이
조립PC를 판매하면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았으나 그 동안 단속 대상에서 조립PC는 제외돼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에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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