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모니터링결과
 골드부엉
 조회 : 4492 , 2004/09/03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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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인 온라인쇼핑몰 중 60% 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9월1일 오픈 -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서울시 신고 2만 여개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시작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가 9월1일 문을 연다.
지난 7월부터 온라인쇼핑몰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 서울시에 신고 된 2만여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전자거래업체 DB를 구축했고, 그 결과는 9월1일부터 센터 홈페
이지(http://ecc.seoul.go.kr)를 통해 제공된다.

쇼핑하기 전 업체정보 검색부터
이로써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쇼핑몰 이용 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정보, 청약철회 가능여부, 이용약관 준수정도, 결제방법, 청약철회시
반품비용 부담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쇼핑몰 이용여부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센터는 쇼핑몰 업체정보 뿐 아니라 소비자 상담 및 불만처리, 피해사례 검색,
전자상거래관련 각종 통계 및 법령, 사업자를 위한 창업정보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1차 모니터링 결과는 아래와 같다.

반품 안 되는 쇼핑몰 38.6% , 품목 및 기간 제한하는 쇼핑몰 21.1%
8월 23일 현재 서울시에 신고 된 2만126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1만9백6곳(54.2%)이 영업중이었고 6,812곳(33.8%)의 사이트는 휴업중이거나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중인 사이트 1만9백6곳에서 59.7% 인 6,508개 업체가 청약철회를 아예
보장하지 않거나 법정기한 7일보다 짧게 정하거나 대상 물품을 부당하게 제한해,
전자상거래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 표준약관 이용률 낮다
초기화면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항목(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이용약관)을
모두 표시하고 있는 사이트는 26.3%인 2,864곳에 불과했다.

또한 공정위 표준약관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27.8%인 3,028곳뿐이었고, 40.7%인
4,434개 사이트에서는 청약철회 부분이 빠져있거나 중요정보들이 누락된 자체약관을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8%인 1.940곳은 사이트 상 에서 약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현금결제만 받는 곳도 상당수
지난해 시중의 절반 값에 판다는 사기적인 판매방법으로 300억원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하프프라자 사건이나 5,000여만원을 가로챈 휴대폰 사기
사건들처럼 인터넷쇼핑과 관련된 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지급수단으로 현금만을 받는
것이다.
선지급 후배송의 전자상거래에서 거래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는
쇼핑몰은 1,772곳(16.2%)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선불제 관행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한 에스크로제도의 시행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옥션을 비롯해 에스크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는
30여 곳에 불과했다.
692개 사이트에서 소비자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있었고, 후불제를 시행한다는 업체는 60곳으로
조사되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모니터링 결과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시정요청 할 것이며,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
할 구청에 직권말소 등 조치를 요청해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본 센터는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미성년자 등 특수계층 소비자보호 및 사기적인
인터넷비지니스를 위한 감시활동도 함께 벌여 안전한 전자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이다.  

■ 문의
센 터 장  : 강정화 총장 (3707-8374)
홍보담당 : 정지연 팀장 (3707-8360)

-출처 : 서울특별시 전자 상거래 센터 (공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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