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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미국보다 한국에서 SW를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폭리 논란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항변하고 나섰다.
최근
프로그램심의위원회(이하 프심위)는 국내 시장에서 팔리는 18개 수입 SW에 대한 원산지(모두 미국) 가격을 조사한 결과 17개 품목의
한국내 판매 가격이 비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한국MS는 프심위 보고서와 관련 "
전혀 환경이 다른 시장에서, 각각 다른 조건, 다른 상황, 다른 구성요소의 제품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괄 비교한 것은 오류"라고
주장했다.
특히 "프심위 보고서는 MS가 제품에 대한 소매가격 (Retail price)을 직접 관리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관련법에 의거 MS는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가를 제외한 여타 소매가의 조절에 대하여
간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MS 한 관계자는 "SW가격은 유통 업체들의 정책과 환율 등에 기반한다"면서 "서로
다른 국가의 소비자 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프심위는 보고서 작성시 한국과 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각각 1개씩 골라 가격을 비교했다.
이에 대해 한국MS는 "프심위 보고서는 성격이다른 제품이
비교했으며, 가격도 실제 가격이 아닌 표시 가격을 기준으로 삼은데다 환율과 부가가치세 차이도 감안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비교 대상 제품이 중고품 또는 불법복제품인지에 대한 검토도 없었고, 한국MS에 확인도 하지 않았다"면서
"SW 가격은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프트웨어 가격 비교 기사와 관련한
MS 입장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이하 프심위)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여러 언론 매체에서 미국에서 생산된 소프트웨어
가격이 불공정하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시장에서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가격에 대한 모든 논의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활동과 시장의 역동성을 감안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소프트웨어 가격 관련한 활동이 한국은 물론 전세계적인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야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프심위의 보고서 및 관련 기사를 검토하면서 당사는 프심위의 보고서에 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판매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파악, 아래와 같은 말씀으로 요약드립니다.
1. 프심위
보고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제품에 대한 소매가격 (Retail price)을 직접 관리하는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관련법에 따라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가를 제외한 여타 소매가의 조절에 대하여 간여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유통 기업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이후의 가격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없으며 시장 역동성에 따라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종 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국가별로 추정 소매 가격 (estimated retail prices,
ERPs)을 발표하는 나라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최종 가격을 한정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실제 판매 가격은 예상 소매
가격과 다릅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품의 소매 가격을 통제한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습니다.
2. 서로 다른 국가의
소비자 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격은 유통 기업이나 소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유통 비용, 법적 규제 환경, 소비자들의 기대치 등 이들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특이성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이런 요소들과 시장의 힘은 각각의 국가에 따라 상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가격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가격의 차이가 잘못된 것이라는 단순 주장
또는 소프트웨어 공급기업에 이러한 시장 가격 차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유통 과정 및 비교
대상 제품의 차이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를 확대/조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격이 다른 제품이
비교되었습니다. 이러한 가격 비교의 오류는 가격 비교에 있어서 실제 판매 가격을 이용하지 않고 표시 가격을 이용한 점과 가격 비교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점, 그리고 환율 변화 등을 감안하지 않은 점에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격 비교에
있어서 어떠한 유통 채널을 이용 하였는지가 정확하지 않아 국가별 유통 단계의 차이, 유통 단계에서 추가되는 서비스 등이 고려되지
않았고 비교 대상 제품이 신제품인지 중고품 또는 불법복제품인 지에 대한 검토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프심위의 보고서가 발표되기 이전에 당사에게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사안들에 관해 당사는 언제라도 정부와 협력을 통하여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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