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보통신기기 안 팝니다"...'클린스토어' 시행
 륜
 조회 : 2297 , 2005/09/14 20:47
"불법 정보통신기기 안 팝니다"...'클린스토어' 시행

[아이뉴스24 2005-09-14 10:23]

<아이뉴스24>
정보통신 기기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불법 제품 판매를 하지 않으면 '클린 스토어(Clean Store)'란 스티커를 매장에 부착해줌으로써 판매점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조사단속 인력 낭비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기주)는 15일부터 서울과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이 같은 '클린 스토어'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클린 스토어 제도란 최근 1년간 불법 정보통신 기기를 판매하거나 적발된 적이 없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동 업체가 향후 불법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단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가 일정기간 단속을 유보해 판매점의 영업활동 상의 불편을 줄이고 조사단속 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 정보통신기기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 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형식등록, 전자파 적합등록 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행위에 대해 수시로 단속을 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단속활동이 선량한 판매업체에까지 불편을 준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클린 스토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

중앙전파관리소는 올해 10월말까지 시범 실시한 뒤 제도를 보완, 연말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단속활동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185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산 디지털 카메라, 중국산 완구형 무전기, GPS단말기, MP3플레이어 등 불법 제품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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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m815 (ID) cym81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5-09-14 21:17/ 이댓글에댓글달기
  흠...과연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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