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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IT 시장 법 규제 완화 촉발?
연방대총통[4군단]
조회 :
1820 ,
2005/12/20 1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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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IPTV가 기술적으로는 이미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해 좌초될 위기에 처해지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IPTV는 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나 인스턴트 메신저, 비디오 폰이나 전자 교육, 홈 네트워크 등이 모두 가능해 차세대 정보 기술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간에 IPTV의 도입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선은 서비스하고 차후 규제를 받는다"는 선출범, 후규제를 주장했다.
법치국가에서 장관이 일단 법을 어기고라도 강행하잔 주장을 펼친 발언의 배경에는 발전하는 IT 기술에 비해 관련 법 제도 마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손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방송법으로 규제되고 있어 소유 구조에 관련된 법적 논란이 많고, 방송사와 방송 노조, 케이블 사업자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부 등 관계 기관들의 입장이 전부 다르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와 회동을 갖기로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불참을 통보해 연기되었다.
진장관은 "TV라는 명칭 때문에 기존 사업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인터넷 미디어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결국은 새로운 기술이 출현해도 발목을 잡는 것은 기술적 단점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주요 요인으로 떠올라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관련 법을 완화하거나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의 방송 영역 진출만 규제받는 것은 아니다. 현재 케이블티비 방송사업자들이 전화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이른바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도 통신사업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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