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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토크, 특허침해 소송당해
연방대총통[4군단]
조회 :
1944 ,
2006/01/04 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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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ench.com
구글이 자사의 인스턴트 메신저 소프트웨어인 '구글토크'의 VoIP 전화 기능과 관련해서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구글에 소송을 낸 레이츠 테크놀러지(Rates Technology)는 판매하는 상품없이 완전히 기술기반 특허의 로열티로만 유지하는 회시로써, 구글이 자사의 특허를 무단도용해서 50억불가량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레이츠 테크놀러지측에서는 통상적으로 특허관련 로열티를 받기 위해 고소하지 않고, 특허사용을 위한 약간의 비용 비불의사를 묻지만, 구글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레이츠 테크놀러지의 행보를 보면 그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듯.
레이츠 테크놀러지에 의해 알카텔의 경우 11억불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Mitel networks나 Verizon, 야후, 이베이 등 다수의 회사가 소송진행중이거나 소송을 통해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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