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초고속업체에 28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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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109 , 2007/03/01 18:18

뉴스 이동

 

통신위원회는 오늘(1일)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온세통신, LG데이콤 등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한 점을 인정,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 중 KT, 하나로텔레콤 및 LG파워콤 3개사에 대해서는 총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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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2.185.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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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uea (ID) asue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3-02 10:23/ 이댓글에댓글달기
  장기사용자를 우대해야 하는데 서로 고객을 뺏을려고 신규가입자만 우대하니 저런 현상이 발생되는거지요 한심합니다
  ljhhjw (ID) ljhhj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3-02 19:41/ 이댓글에댓글달기
  오늘 보드국 뉴스에도 떳더군요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3-03 9:13/ 이댓글에댓글달기
  항상 일어나는 일이네요
  jenjinman (ID)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7-03-04 15:39/ 이댓글에댓글달기
  과징금 처벌이 점점 많아지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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