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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오늘(1일)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온세통신, LG데이콤 등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한 점을 인정,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 중 KT, 하나로텔레콤 및 LG파워콤 3개사에 대해서는 총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