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무죄
 nomasume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3133 , 2014/09/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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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관련 1심 판결이 이틀 전에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판결문을 궤변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대선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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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물의 댓글 보기
  감자나무 감자나무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4-09-13 13:50/ 이댓글에댓글달기
  말이 됩니까?ㅜㅜ
  바람공자 pdjp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4-09-13 16:58/ 이댓글에댓글달기
  한마디로... 빌어먹을~~~
  공부하자 milkblu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4-09-14 3:31/ 이댓글에댓글달기
  정의라는 것은 승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 -_---;;;
  지풍승 / 14-09-14 14:37/ 이댓글에댓글달기
  정의가 죽은지 오래되었죠.
'법은 만명에만 평등하다'라고들 하더군요.
  폭풍전야 폭풍전야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4-09-14 16:11/ 이댓글에댓글달기
  술먹고 운전하다 잡혔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는 희대의 판결
  쿠로링 lswrom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4-09-15 13:57/ 이댓글에댓글달기
  유부남이 외간 여자와 밤도 자고 한건 인정되서, 뭐 공부원법 정도는 위반이나 불륜은 아니다.ㅡㅡ;
  newstar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4-09-15 17:44/ 이댓글에댓글달기
  점점 더 동남아시아의 저개발 국가에서나 보이는 그런 정치 행태들이 많아지고 있네요.
  nomasume kamiru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4-09-15 23:07/ 이댓글에댓글달기
  거기에 더해 검찰은 항소를 망설이고 있는 듯한 분위기도 있지요. 항소를 한다고 해도 재판을 제대로 준비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형이 더 깎이거나 일부 유죄를 받았던 부분이 무죄로 바뀌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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