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화제거리] [요약]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 단통법 한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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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153 , 2014/09/30 23:42
  이 게시물의 태그 : 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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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하 단통법)

복잡한 내용없이 핵심만 딱 추린 카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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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가장 큰 핵심은

< 누구는 비싸게, 누구는 싸게 사는 불평등을 해소했다. 
모두 비싸게 사야 한다. >

1. 보조금 최대 30만원 제한 - 금액 선정 합리적인 이유없음. 
2. 그나마도 월 7만원이상 전화 요금 사용시 받을 수 있음. - 기기 할부금없이 1인 전화요금만 월 7만원이상? 

즉, 기기할부금 포함 월 10만원가량 내는 사람이면 2년 최대 30만원까지 보조금 혜택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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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물의 댓글 보기
  nomasume kamiru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4-10-01 1:49/ 이댓글에댓글달기
  다음 국회나 정부에서 꼭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쿠로링 lswrom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4-10-01 8:16/ 이댓글에댓글달기
  이거 오래 못갈듯... 전화기 안바꿔야 할듯... 저가폰이나 쓰던가... 스스로 내수시장을 약화 시키는군요....
  DJ Desperado / 14-10-01 9:33/ 이댓글에댓글달기
  이제 다 같이 비싼값에 호갱 될수있어요!
  지풍승 / 14-10-01 13:38/ 이댓글에댓글달기
  이걸 뭐.. 상향평준화라고 해야 될지...
  Hello꾸꾸 / 14-10-01 21:42/ 이댓글에댓글달기
  진짜 멍청한 정책인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짐작이 다 되는 정책인데 꾸역꾸역 하아..
  토끼패는당근 / 14-10-09 19:59/ 이댓글에댓글달기
  단통법 = 단연컨데 통신사를 위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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