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의 단통법이라는 수정된 도서정가제가 오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수정법을 요약하면
발매일 상관없이 최대 10% 할인
발매 18개월 이후 정가 조정 가능
할인 포함 책값의 15%로 제한되는 경품과 포인트
예외 서적은 없다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하면 예외 기관도 없다
라는군요. 그래서 요 며칠, 몇달 사이 인터넷 서점의 폭탄 세일이 팡팡~ 터졌죠.
수정전에는
발매 후 18개월까지 최대 10% 할인, 18개월 이후 무제한 할인 가능
가격 할인과 별도로 책 가격의 최대 10% 까지 경품과 포인트 가능
실용서, 참고서, 학습지 등은 예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교도소, 공공기관 등은 무제한 할인 가능
위반시 행정조치 과태료는 전이나 지금이나 최대 300만원
과연 죽어버린 영세 서점과 출판사를 살리고 책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으리라 보시는지, 아니면 진짜로 책값만 올리고 대형 출판사와 서점만 살리는 제 2의 단통법이 될 것인지, 한 번 고민해볼 일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만 책 보라는 서적계의 종량제가 될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