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 재판에서 선거법, 국정원법 유죄 징역 3년
 nomasume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4653 , 2015/02/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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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는 이범균 판사가 선거기간 중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묘한 논리로 선거법 무죄를 선고했고, 수원지법의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록위마의 판결'이라는 유명한 글을 남기기도 했었죠. 이후 김동진 판사는 징계를 이범균 판사는 승진을 받아서 글과 판결에 대한 댓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받았던 국정원법 위반까지 벗겨내려다가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과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이번 판결은 '지록위록'의 판결이었을까요?

 그간 묻혔던 부정선거 이슈는 문재인의 당대표 선출과 함께 다시 부활할까요?

 취임 직후와 달리 지지율이 많이 빠진 박근혜 데통령은 다시 피어 오를 지 모르는 불씨를 진화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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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나무 감자나무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5-02-09 23:12/ 이댓글에댓글달기
  묻힐것같네요 그래도 ㅡㅡ
  우리집강쥐바기 / 15-02-10 16:15/ 이댓글에댓글달기
  헌법 파괴 범죄자들
언론통제가 얼마나 심하면 공중파 뉴스엔 나오지도 않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데
  바람공자 pdjp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5-02-11 17:46/ 이댓글에댓글달기
  부정선거였군요.
  bluet / 15-02-12 8:24/ 이댓글에댓글달기
  指鹿爲馬 지록위마 사슴을 일컬어 말이라고 속이는 행위를 말하는 고사성어인데, 알록달록도 아니고 지록위록이라고 오타났네요.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가조직의 수장인데 공모자들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하는 중대 범죄라고 봅니다.
  nomasume kamiru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5-02-12 19:30/ 이댓글에댓글달기
  1삼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죠. 작년에는 올해의 고사성어로 뽑히기도 했었고요.
'지록위록'은 오타나 오자는 아니고 정상적인(?) 2심 판결에 대해 지록위마를 살짝 비틀었던 표현이라고나 할까요...


ps.
reply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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