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죠.
한 번에 100만원 이상, 연간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핵심이고, 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국공립 학교 및 사립학교 교사, 사립학교 이사장 등 본인과 그 배우자가 포함됐네요.
시행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 9월부터 시작되는데, 이것도 내년 총선 이후에 20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현재의 19대 국회가 마지막 안건으로 무력화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있죠.
적용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까지만으로 한정해서 배우자를 제외한 가까운 친인척들을 통하면 충분히 우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인만큼 오래전부터 논쟁이 많았고, 아직도 쟁점들이 참 많은 법인데요. 김영란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많이 달라질까요? 아니면 비리와 청탁의 술수가 더 교묘해지면서 무력화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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