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나라 기사 CCL기준 배포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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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601 , 2009/04/23 15:41
보드나라입니다.

그동안 외부배포를 허용하지 않은 보드나라 기사를 금일 4월 23일부터 CCL 2.0에 따라 외부배포를 허용합니다.

이에따라 비영리, 수정금지, 출처표기에 따라 외부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하단에, 표시된 링크를 따라서만 복사하실 수 있으며, 보드나라 원본의 긁어붙이기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입니다.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인 이용허락입니다.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4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추출한 다음 이를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를 마련했습니다.

저작권자는 그중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출처 : Creative Commons Korea
   이 게시물의 댓글 보기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4-23 18:50/ 이댓글에댓글달기
  CCL 2.0 이란게 무엇인지 설명좀 부탁드려요^^
  valkyrie (ID)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4-23 19:24/ 이댓글에댓글달기
  으음... 이제 대세는 CCL을 통한 저작물의 배포인가요...
  ohye701 (ID)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4-23 21:20/ 이댓글에댓글달기
  CCL 기준에 의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맘에 드는군요.
  jinnei77 (ID) jinnei7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4-23 22:43/ 이댓글에댓글달기
  저도 ccl이 뭔지 모르는데 두분은 아시나 보군요
  ahnzzang (ID) ahnzzan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4-24 10:11/ 이댓글에댓글달기
  재미있는 기사나 관심가는 기사들을 블로그에 옮길 수 있겠군요~^^
  komow (ID) komo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04-25 10:34/ 이댓글에댓글달기
  CCL에 따른 조건이 뭘까요 기사 일부,10%,요약, 일단 CCL 2.0에 대해 알아야 발취라도 할 수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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