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실명인증서비스 도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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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662 , 2012/03/28 20:59
보드나라입니다.

3월 29일부터 4.11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입니다.

이에따라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등의 실명확인) 에 의거, 보드나라의 전 게시판과 기사 댓글란에 실명인증서비스가 적용 됩니다.

이에따라 29일부터 선거관련 글, 댓글, 게시물을 작성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실명인증서비스를 통해 실명인증 후 작성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위 법에 따라 게시물 / 댓글은 삭제 조치됩니다. 선거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이 아닐 경우에는 받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와 추가로 기사댓글에 한해 보드나라 자체기준을 추가하여 기사내용과 관계없는 선거관련 내용은 실명인증을 하더라도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거운동기간동안 기사댓글의 비로그인 댓글작성이 제한됩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실명인증을 완료한 ID는 추가로 실명인증을 하실 필요가 없으며, 실명인증을 하신분은 '실명인증'이라고 문구가 표시됩니다. 

실명인증서비스는 4/10일까지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의 댓글 보기
  주동성 bsbda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3-28 22:41/ 이댓글에댓글달기
  보드국에서도 슬슬 선거철 준비를 하는군요 ㅎ
  너도모르냐 tkd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3-29 10:30/ 이댓글에댓글달기
  선거기간이라 여기저기 시끌하군요..ㅎ
  내면의세계 / 12-03-29 22:26/ 이댓글에댓글달기
  후...선거때문에 인터넷도 규제를 ㅠㅠ
  종건 whdrjs073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3-30 14:45/ 이댓글에댓글달기
  실명인증에 참가하고 공감합니다.
  시골 남자 kyta12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4-01 8:33/ 이댓글에댓글달기
  선거는 꼭 하고 삽시다!!!
  바람공자 pdjp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4-09 21:41/ 이댓글에댓글달기
  헐~ 선관위에서 제재가 들어왔나 보군요. 썩을놈들... 인터넷을 지네들 맘대로 휘두르려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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