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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실명인증서비스 도입 안내
감자나무
조회 :
4662 ,
2012/03/28 2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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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나라입니다.
3월 29일부터 4.11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입니다.
이에따라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등의 실명확인) 에 의거, 보드나라의 전 게시판과 기사 댓글란에 실명인증서비스가 적용 됩니다.
이에따라 29일부터 선거관련 글, 댓글, 게시물을 작성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실명인증서비스를 통해 실명인증 후 작성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위 법에 따라 게시물 / 댓글은 삭제 조치됩니다. 선거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이 아닐 경우에는 받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와 추가로 기사댓글에 한해 보드나라 자체기준을 추가하여 기사내용과 관계없는 선거관련 내용은 실명인증을 하더라도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거운동기간동안 기사댓글의 비로그인 댓글작성이 제한됩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실명인증을 완료한 ID는 추가로 실명인증을 하실 필요가 없으며, 실명인증을 하신분은 '실명인증'이라고 문구가 표시됩니다.
실명인증서비스는 4/10일까지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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