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칼텍스는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다?
 햇님아빠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3332 , 2008/09/05 22:46
오늘 지에스칼텍스의 고객정보 유출건이 올라왔쬬..

뉴스를 보면서 1200만 고객중 1100만이니..저와 제 와이프도 있겠구나 했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해봤찌만... 정말 초유의 사태더군요.

뭐, 옥션때도 그랬고, 리니지 때도 그랬고, 결국 국민들이 패소하더군요..

소송한다 어쩐다 해도...승소하면 얼마씩 받네 해도...결국 못 받았으니...

어쩌면 승소하면 얼마씩 받는다 하고 나오는것도 언론플레이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중요해지는 정보화 시대에 저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나오지 마란 법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물어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마련되어야 한다...찬성.

아니다, 기업으로써 어쩔수 없다...반대.

23
3
58.120.84.xxx
불법 광고글 신고하기
   이 게시물의 댓글 보기
  jackyang (ID) jackyan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05 23:10/ 이댓글에댓글달기
  피해자 없기 위해서라도 있어야 합니다.
  valkyrie (ID)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05 23:48/ 이댓글에댓글달기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져야 합니다.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신상정보가 이렇게 어이없이 공개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ktyzzangman (ID) ktyzzang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06 14:21/ 이댓글에댓글달기
  흠 gs 의 부주의한 실수로 엄청난 실수이긴 하지만..

그로인해 과연 피해가 잇엇을련지

피해가 잇엇다면 물론 gs가 ㅗ상해줘야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이나 옥션같은 사례에서도 고객이 패소한것처럼,,

과연 실질적인 피해가 얼마나 있엇을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피해가 없다고 노출 되도 상관없다는건 아닙니다. 신상정보나 고객 정보는 확실히 철통같이 지켜져야 하니깐요
(looks) looks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09 0:51/
피해 있죠 정신적 피해 무빙님이 생각하시는거는 물질적 피해만 생각하시고 계신것같네요.
  bigfog (ID) bigfo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06 14:54/ 이댓글에댓글달기
  어느 기업이던지 시범케이스로 한번 존망의 위기로까지 갔다온다면, 모든 기업의 마인드가 변하겠죠. 물론, 친기업적인 이번정부 아래선 절대 힘들다고 봅니다만...
명단이 우리의 주적이나 주변국에 흘러들어갔다던가 하는 정황이 나온다면 좀 더 드라마틱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 많이 있던데...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06 23:49/ 이댓글에댓글달기
  피해가 존재 여부를 떠나 정보 유출자체가 있어선 안되는거죠, 그래서 고객정보 관리 내부자들은 더 잘 관리해야 할테고..
  ljhhjw (ID) ljhhjw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07 16:52/ 이댓글에댓글달기
  몇번 이슈가 되어도 정치인들은 법적 제도가 필요할지 고민조차 안하는거 같ㄴ습니다
  misaki (ID) / 08-09-08 4:33/ 이댓글에댓글달기
  당연히 마련되어야죠
  mhk92 (ID) mhk92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08 13:13/ 이댓글에댓글달기
  저는 옥션도 유출되었었는데 이번 GS 건도 거의 유출된 듯 합니다. 옥션의 경우만 봐도 그 사건 이후로 핸드폰에 각족 스팸 문자 및 피싱 전화가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인 대응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umi012 (ID) kumi012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08 23:16/ 이댓글에댓글달기
  당연히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서 져야 합니다.
  ken99 (ID) / 08-09-11 10:56/ 이댓글에댓글달기
  문제는 개인정보유출이라는게 피해가 있더라도 그 피해가 그 개인정보유출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스팸문자나 메일, 피싱사기에 속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피해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솔직히 유출이후 그 고객에게 다수의 스팸문자와 피싱전화사기가 집전화나 핸드폰으로 온다해도 그것이 과연 그 회사에서 정보유출되서 피해가 발생된건지, 아니면 다른 경로에서 유출되서 피해가 발생한건지는 스팸문자 발송자와 피싱전화사기단을 잡아서 그 정보의 출처를 완전히 역추적해 밝혀내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증명은 불가능하고 단지 추정만 할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여부를 따져서 처벌하고 안하고를 판단할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의 잘못을 따져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innei77 (ID) jinnei7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9-11 18:19/ 이댓글에댓글달기
  누구에게나 개인정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업 당사자들도 자신의 정보가 타 기업에 노출되었다면 곤란한 마음이 먽 생기겠쬬.... 피해가 있든 없든 관리 못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et7124 (ID) / 08-09-14 1:16/ 이댓글에댓글달기
  최근에 큰 사건은 옥션과 GS칼텍스인데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 드러난게 이정도인데
실제로 얼마나더 유출이 많이 됐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곤 합니다.. 정보를 유출
당했지만 쉬쉬하고 덮어버린 기업도 상당히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로그인 | 이 페이지의 PC버전
Copyright NexGen Research Corp.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