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플래시몹 집회 신고의 대상인가?
 참 잘했어요
 조회 : 3894 , 2010/04/07 15:42
지난 4일 광화문에 슈퍼맨이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그를 쫓는 경찰...
지하철 역사에 나타난 배트맨도 있었고요
역시 옷을 벗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는 경찰에 의해 꼼짝 달싹을 못했습니다
" 배트맨 원더우먼 나오면 막아라" 
라는 경찰관 무전기 소리도...

이런 재미 있는 경관이 연출된건 4대강 반대 1인 플래시몹을 정치적 메시지를 명확히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불법 시위로 막아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인 시위는 집회 신고가 필요 없지만 블로그를 통해서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1인 시위로도 볼수 없다는 겁니다

4대강을 정치적으로 반대 한다고 뭐라고 하더니 반대 시위는 또 1인 시위도 정치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막아 서고 있고..
항상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과연 1인 플래시몹도 집시법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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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 ainomusum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4-07 17:01/ 이댓글에댓글달기
  현 정부(청,검,경,법,회...전부 포함입니다...ㅡㅡ+)라면
처벌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슨 죄목을 넣어서라도 처벌하겠죠...ㅡㅡ+++
반대라고 하면 뭐든 정치적이라고 하며 무조건 밀고나가는 MB나...
그런 MB의 한마디면 알아서 캐내는 검이나...
거기에 맞춰 일단 뭐든 불법이라고 막아서는 경이나...
MB뜻에 맞춰 어떻게든 구형내리려고 하는 법(일부 제외...ㅡㅇㅡ)
MB라면 무조건 따라주는 딴나라당까지...ㅡㅡ+++
...할말은 많은데...더하면 몇달 보드나라에 못나올지도...ㅡㅇㅡ;;;
  참 잘했어요 / 10-04-07 17:44/ 이댓글에댓글달기
  투표가 끝나면 모든 권력은 승자가 가져가고 국민은 쥐 죽은듯 조용히 있어야 하는 세상이더군요..내가 힘이 있다면 한 표 달라고 온 정치인 귓싸대기를...
날리고 싶음...ㅡㅡ
  대박인생 bigfo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4-07 18:00/ 이댓글에댓글달기
  흰것도 검다고 하면 검은 것이 되는 세상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된다는 그 예가 아닐까 합니다.
  야이야이야 / 10-04-07 19:13/ 이댓글에댓글달기
  아무리 정치가 잘못되었어도 불법시위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잘했어요 / 10-04-07 21:13/
슈퍼맨이나 배트맨 복장을 벗으면 합법이 되고 입고 있으면 불법이 되버린 상황입니다
합법과 불법의 차이가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그때 그때 꿰어 맞추는듯 합니다
어찌 보면 시위 자체는 다 불법이다고 정하는게 일관성이 있을듯 합니다

그렇게 되면 1인 시위도 물론 불법으로 할테고 길 가다가 혼자 중얼거린것도 시위네 아니네 자기들 입맛에 맞게 판결을 하겠지요

1인 시위도 불법으로 정한다는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더군다나 플래시몹은 어떤 폭력적 시위가 아니고 남들에게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하는 단순한 퍼포먼스입니다..
그것도 1인이 하는 퍼포먼스였다는 것입니다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4-07 19:28/ 이댓글에댓글달기
  이건 불법시위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스파이더맨 옷을 입던 슈퍼맨 옷을 입던, 그것이 법률상에 어긋나지 않는 의상이라면 문제시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옷을 입고 외출하려는데 옷차림이 마음에 들어서 블로그에 '어제 산 무슨무슨 옷을 입고 보드나라에 다녀올 생각이다. 다녀오는 길에 4대강 반대 1인 시위도 할거다'라는 글을 남기고 외출한다면, 이것도 블로그에 올려놓은 시위이기 때문에 단속이 되어야 한다는 걸까요?

1인 시위는 법률상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던 아니던 말이지요. 다른 사람이 내 블로그를 보고 시위에 참석하든 안하든 그건 상관없는 것이 아닐까요?

하여간, 지금의 정부 하는 짓은 어째 박통 때의 독재보다 더 심한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Scavenger bmw37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4-08 1:25/
토론 참여자 분들의 글을 보고 법제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는데 1인 시위는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군요. 혹시 어떤 법률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참 잘했어요 / 10-04-08 2:19/
1인이면 집회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미리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 2인 이상이면 집회의 요건이 성립 되므로 사전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겠지요 )

그러나 1인 시위라도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주변의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경범죄로 처벌 될수 있답니다
  zkzm / 10-04-09 8:30/ 이댓글에댓글달기
  현 정부나 딴나라당에 대한 각종 시위등은 전부 어떤식으로든 처벌할려고 할겁니다
집권초기에 촛불시위에 너무 많이 놀랐으니 ㅎㅎ 암튼 암울한 시절입니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시고 정치권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마시길...
  commune / 10-04-13 11:01/ 이댓글에댓글달기
  그러지않아도 스산한 시절...
아침에 경향신문의 기사을 보니 더욱더 냉기가 느껴지더군요.
진보신당과 시민단체 몇군데에 십시일반 돈을 보태고 있긴 하지만,
위의 zkzm님 말씀따나 현재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투표밖에 없는걸까
이래저래 한숨만 나오는군요.
  진통제 robfight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4-18 8:36/ 이댓글에댓글달기
  불법시위라고 볼수가 없는것인데..
현정부 어떻게 할려고 그러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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