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방통위의 제재 조치가 발표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통3사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를 제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SKT에게 166.6억원, KT는 55.5억원, LGU+는 82.5억원 등 총 304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U+와 SKT에게 각각 14일, 7일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가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통3사의 신규 및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57.3%였다고 밝혔다.
이통사별 초과 비율은 SKT가 59.8%, LGU+는 58.7%, KT는 51.5%로 나타났으며, 위반 보조금 수준은 평균 57.9만원으로 LGU+가 58.7만원, SKT 58만원, KT 56.6만원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U+ 93점, SKT 90점, KT 44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LGU+와 SKT는 각각 14일과 7일 동안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되며 구체적인 시기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 이경재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시장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완화를 위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강력히 제재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