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아(Nokia)와 삼성전자의 통신특허 분쟁이 마무리됐다.
노키아는 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핀란드 국제 상업 회의소 산하 중재재판소가 내린 삼성전자와의 특허 라이선스 중재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키아와 삼성전자는 2014년 1월 1일부터 5년간 적용되는 노키아 통신 특허 관련 추가분을 노키아에게 지불하는데 합의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 합의로 지난 2013년 노키아와 맺었던 특허 사용료(연간 1억 유로)보다 크게 증가한 연간 3억 유로의 특허료를 지불하게 되며, 올해는 지난 2년간(2014-2015) 발생한 소급분까지 적용된 7억 유로(한화 약 9,200억원)의 특허비용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노키아 측은 이번 분쟁 마무리로 특허 사업부 매출이 2015년 4분기에만 4억 유로(한화 약 5,239억원), 2015년 전체로는 10억2천만 유로(한화 약 1조 3,359억원)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