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 구매한 소비자는 봉? 대한민국 정부, 2월부터 개소세 재인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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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17:23
곽준혁 前 기자
jh1718@bodnar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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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오전 10시에 정부가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정책을 6월까지 다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래 개소세 인하 정책은 지난 2015년 12월 말을 끝으로 종료됐으나, 내수 진작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던 모양인지 뒤늦게 이 정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직 신차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에겐 이 소식이 좋게 들릴 순 있으나, 문제는 개별소비세 정책 종료 시점 이후에 자동차를 구매 결정한 소비자들이다.
인피니티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 쉐보레 등 일부 자동차 제작사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준하는 새해 새 출발 프로모션, 무이자 할부 연장을 앞세워 차량 구매를 유도했으나, 판매율이 높은 모델에 한해 할인 혜택이 적극 반영되지는 못했다.
이미 한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서는 정부서 2월에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을 실시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뉘앙스의 게시글과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원래 1월에 신차 구매를 결정하려 했는데, 담당 영업 사원이 2월로 미루면 개소세 인하 정책으로 더 저렴하게 차를 사갈 수 있다고 귀띔했다면서 구매를 미루게 한 내용도 찾아볼 수 있었다.
개소세 인하 정책이 종료된 약 한 달 동안, 지난 1월에 자동차를 구매 결정한 소비자만 '봉'이 됐다. 이에 대응해 주요 자동차 제작사들은 정부의 개소세 재인하 정책에 따른 차량 할인을 내세웠다.
쉐보레는 개소세 인하에 따른 할인으로 말리부 56만 원, 임팔라 55만 원, 올란도 51만 원, 트랙스 45만 원, 아베오 36만 원, 쌍용차는 최근 출시된 체어맨W 카이저 103~204만 원, 렉스턴W 52~72만 원, 티볼리 37~42만 원, 코란도C 40~47만 원 인하됐다. 한국닛산도 알티마는 전 모델 30만 원, 캐시카이는 최대 40만 원, 맥시마 및 370Z 40만 원, 패스파인더 50만 원 인하 결정했다.
위 결정에 따라 국산차 브랜드인 현대 기아차와 르노삼성, 수입차 브랜드인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등도 주요 차종을 대상으로 정부의 개소세 인하 정책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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