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및 기아차, 1월에 차량 구매한 소비자도 '개소세 인하분' 돌려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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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13:55
곽준혁 前 기자
jh1718@bodnar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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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2일), 현대차와 기아차가 1월 차량 구매자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 현대차 및 기아차 개별소비세 인하분 환급 안내 공지문
현대차와 기아차는 자사 공식 홈페이지상에 팝업 페이지를 띄워 해당 내용을 알렸다. 원래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지난 해 12월 말을 끝으로 종료됐으나, 자동차 제작사의 내수 시장 활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지난 2월 3일부터 오는 6월까지 정책을 다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영향으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2월 2일까지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환급해주겠다고 나섰다. 단, 개별소비세 인하분이 일부 사전 반영된 차량(현대차 제네시스 EQ900 포함)과 일부 세금이 면제되는 차량을 구매 계약한 고객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별소비세 인하분은 대부분 차량을 구매 계약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계좌 입금되는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월 차량 구매자는 2월 22일부터 3월 11일까지만 개별 소비세 환급이 한시 적용되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신청해 돌려받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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