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가 미 법무부를 고소했다.
사유는 개인 정보 요구와 관련된 법안의 위헌성.
MS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지난 18개월간 총 5,624번 개인정보를 요청했으며, 그 중 2,576건은 자신들이 개인정보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비밀에 붙여달라는 요청과 함께, 2576건의 요청 중 1,752건은 기간 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S는 소장에서 1986년 제정된 전자통신비밀보호법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발언의 권리(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부당한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침해한다며, "고객은 정부가 자신의 이메일을 확인한다는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 권리가 있고, 자신들 역시 이를 고객에게 알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수색 사실을 통보하는 것 자체가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이메일 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에서 수색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믿을 이유가 있을 경우'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폭넓고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