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망 조기 구축 및 상용화를 위한 통신사 공동설비 구축 활성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5G망의 조기 구축과 세계 최초 상용화(2019년 3월)를 지원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5G 특성상 기존에 비해 더 많은 통신설비(기지국/중계기/관로/케이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 5G망 구축을 위한 지자체 및 시설관리기관의 자원 활용, 통신사의 설비 개방 등을 통해 고품질 5G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G망은 주파수 도달 거리가 짧고 기지국당 커버리지가 작은 28GHz, 3.5GHz 등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하므로 기존 LTE망 대비 4.3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유선 백홀 및 프론트홀 구축을 위한 가입자 구간의 설비 확보가 중요해진다.
정부는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를 현재 유선통신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서 향후에는 이동통신사(SK텔레콤)까지 추가하는 한편,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5G 환경에서는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 공동구축의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을 현행 연면적 2,000m2 이상에서 연면적 1,000m2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한다.
이동통신사가 5G망을 비롯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그간 개별적으로 구축되던 설비를 통신사 공동구축으로 바꾸면 연간 400여억원의 구축비용이 절감되고 향후 10년간 4,000여억원에서 최대 1조원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