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보도자료를 통해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40여 개 알뜰폰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를 오는 9월 30일까지 감면하기로 했던 것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5개월 추가 연장하였으며, 이를 통한 전파사용료 면제 추정액은 올해 337억원, 내년에는 354억원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렴한 요금을 위주로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약 788만명의 국민들이 알뜰폰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면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술적 심사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에 대해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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