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기유통법 위반 판매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56개 유통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76개 유통점을 사실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원금 과다 지급, 특정요금제 등 사용의무 부과, 오인광고, 사전승낙서 미게시, 사실조사 거부·방해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56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70만원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는 일선 유통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와 제재조치를 통해 단말기유통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경쟁 저해 및 선의의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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