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반독점법 위반 관련, 퀄컴에 2억 4200만 유로, 우리돈 약 3천 146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퀄컴이 경쟁사인 아이세라(Icera)를 견제하기 위해 화웨이와 ZTE 같은 고객사에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고객사에 3G 칩(UMTS,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을 공급,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제한한 불공정 행위에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퀄컴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아이세라는 보다 빠른 칩셋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성장에 제동이 걸렸으며, 그에 반해 퀄컴의 UMTS 칩셋 관련 전체 매출 영향은 최소화되었고, 칩셋을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불합리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합리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퀄컴이 3G 칩셋을 원가 이하에 공급한 것은 정당한 경쟁을 해칠 뿐 이나라 혁신을 저해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첨언했다. 한편, 아이세라는 2011년 5월 엔비디아에 인수된 후 2015년 통신칩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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