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시리즈의 방수 기능 광고가 사용자를 오해하게 만들었다며 진행된 집단 소송이 기각되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애플의 방수 광고가 사용자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남부 뉴욕 지방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판사는 원고측이 광고가 의도적으로 과장되었다는 증거와 애플이 규정한 방수 스펙의 액체 접속으로 아이폰이 손상되었음을 원고측이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는 아이폰 구매 결정이 애플의 마케팅에 속은 결과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이번 결정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은 원고들이 실망했다면서도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알린 반면, 애플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애플은 2016년 출시한 아이폰 7이후 일부 모델에 대해 최대 수심 1m/ 2m/ 4m/ 6m에서 최대 30분 동안 버틸 수 있는 방수 기능을 제공한다고 광고 중으로, 해당 기능의 광고와 관련해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려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