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24억 파운드, 우리 돈 약 4조 3천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았다.
techspot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에게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24억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지난 2006년 사업을 시작한 종합 가격 비교 사이트 'Foundem'을 명확한 이유없이 스팸 패널티를 부과해 검색 결과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조작한 혐의가 인정된 결과다. 당시에도 가격 비교 사이트는 있었지만 주로 특정 카테고리에 한정되었고, 'Foundem'와 같은 종합 가격 비교 사이트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기였다.
해당 사이트의 소유주는 어느날 갑자기 자신들의 사이트 노출이 줄어들면서 네티즌들의 유입이 감소함에 따라 원인을 분석하던 중 다른 검색 사이트에서는 쇼핑 관련 결과에서 첫 페이지에 정상 표시되는 자신들의 사이트가 구글에서만 노출되지 발생하는 것을 확인, 스팸 패널티에 대해 구글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무시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배경으로 약 15년간 진행된 소송은 결국 구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권한 남용 혐의를 인정해 24억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며 마무리되었지만, 구글은 계속해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할 뜻을 밝혔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해당 가격 비교 사이트는 한창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6년에 사업을 중단했으며, 원고측측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비용과 사업 손실에 대한 소해배상 소송 재판은 2026년 상반기에 시작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