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제도가 6일부터 시행된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4월 5일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따라서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도, 게임물의 사행적 운영 방식에 대한 제한 조치가 7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그 동안 게임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사전 등급 분류 심사를 받아야만 했던 일반폰, 스마트폰, 태블릿용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가 게임위와 등급 기준 등을 사전 협의 후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를 시행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완전히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방안으로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체 등급 분류한 게임물의 유통 또는 이용 제공 후 1개월 이내 게임위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등급 분류가 부적절한 경우 게임위에서 재등급 분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 측은 게임위가 제도 시행에 앞서 시행한 설명회에 애플, 구글, 에스케이티(SKT), 다음 등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관심을 보였으며, 현재 게임위는 자율등급제 시행을 희망하는 업체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태블릿 컴퓨터와 스마트폰 시장이 활발해짐에 따라 오픈마켓 시장이 커졌지만, 국내에선 사전등급분류제도로 인해 시장 자체가 개설되지 않는 등 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다"며, 이번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 시행으로 유통 경로가 다변화되고 국내 게임사들에게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게임법에는 웹보드게임 등 게임물 사행화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은 사행성 조장하는 자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게임물의 사행적 운영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문화부는 개정안 취지에 따라 고스톱, 포커류의 웹보드 게임물 등 일부 게임들의 이용 과정상 발생하는 사행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준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