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워블로거들의 상업적인 활동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워블로거 등의 기만적 추천·보증 행위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마련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이나 당해제품 등)를 받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 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토록 했다.
또한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역시 모두 심사지침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을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보고, 이에 대한 책임 소재는 광고주에게 있으므로 광고주는 파워블로거 등을 통해 상품홍보를 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가 함께 공개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 등의 공동구매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도 개정하여 파워블로거 등이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에 대해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주요 포털 업체, 광고주협회 등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도 개최하여 이러한 소비자피해 예방대책이 빠른시일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