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원, 삼성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명령 일부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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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11:27
이성복 前 기자
polabear@bodnar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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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해 내렸던 독일을 제외한 모든 유럽 연합에 판매를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철회하였다고 해외 외신들은 전했다.
지난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갤럭시탭 10.1 제품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배꼈다면서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지역에서의 판매금지를 요청한 애플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시 항소에 나섰고 25일에 항소심 심리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독일 법원의 대변인은 독일 법원이 한국 기업의 독일 외 유럽지역에 대한 판매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주에 내렸던 자국외의 다른 유럽지역에서의 판매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 독일법인의 네델란드를 포함한 유럽연합 국가들의 판매금지는 아직도 유효하다.
한편 애플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의 증거 자료로 내놓은 공문서가 애플쪽에 유리하도록 조작된 흔적이 발견되어 논란이 가중되었으며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애 독일 법원등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서 조작 논란이 이번 가처분 철회 결정과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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