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과의 특허 공방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삼성은 네델란드에서 애플의 판매금지 소송을 무력화하는데 성공하였지만 호주에서 진행된 태블릿PC 관련 소송에서는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이터등의 해외 외신들의 보도에 의하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WS) 연방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애플은 지난 7월,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호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판매 및 마케팅 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삼성전자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이며 아직 호주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고 본안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은 이번 판결로 인해 당분간 호주에서의 판매를 할 수 없게되었으며 최악의 경우 성수기인 크리스마스 시즌을 놓치게 된다면 호주내 판매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달 16일, 호주 지방법원에 애플의 아이패드2, 아이폰4등이 자사의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하였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또한 애플이 신형 아이폰 4S를 발표한 다음날인 5일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에도 3G 통신기술 특허과 관련해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