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장 다음으로 최대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에서 아이패드에 이어 스노우레오파드 상표권 분쟁이 벌어지더니 이번에는 애플의 음성명령서비스 시리(Siri)가 특허권 침해 소송에 휩싸였다.
4일(현지시간), 중국내 주요 외신에 의하면 중국 상하이 소재의 IT 업체인 지젠네트워크(Zhi Zhen Internet Technology)가 애플의 음성명령서비스인 시리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하였다.
해당 업체는 애플 아이폰4S에 내장된 음성명령서비스인 시리가 지난 2004년 중국의 지적재산국에 신청한 채팅 로봇 시스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지난 5월 애플측에 특허침해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애플측의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정확한 소송금액은 제시하지 않고 중국법원측에 애플의 시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도 애플이 부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지난달 차기 운영체제인 iOS6을 공개하며 시리의 중국어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만약 이번 특허침해 소송에서 중국 법원이 지젠테트워크의 손을 들어줄 경우 애플측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합의금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 진행여부에 따라 당장 중국어서비스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애플은 그동안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잇따른 법정공방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애플은 2010년부터 진행된 아이패드 상표권 문제로 뉴 아이패드 출시등에 어려움을 겪은바 있으며 최근 6천만달러에 합의하고 '아이패드' 상표권은 애플에 넘어왔다. 하지만 곧 이어 스노우레이파드 상표권 분쟁이 불거진 상태이며 아울러 시리의 특허침해 소송까지 겹치며서 차후 중국 시장에서의 애플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