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이 배제한 증거를 언론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 전자는 이미 발표된 것이고 공적인 영역(public domain)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애플은 이러한 삼성의 조치에 대해 법원에 긴급 제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과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31일(현지시간),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증거'를 언론에 공개한 후 이와 같은 행동이 배심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씨넷등 주요 외신에 의하면 삼성전자측 대리인인 존 퀸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이메일을 통해 "삼성전자가 언론에 증거를 공개한 것은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존 퀸 변호사는 "언론의 문의가 많아 간단한 설명과 정보를 준 것 뿐이며 배심원의 평결에 영향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언급하였다. 애플 변호사들은 이 정보가 보도를 통해 배심원에게 영향을 줄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배심원단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그 어떤 언론 기사를 봐서는 안된다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증거를 볼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하며 "삼성전자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애플 변호사가 법원에서 애플 입장을 대변한 것과 달리 삼성은 일반적인 언론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원의 명령 또는 어떤 법적,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은 애플로부터 삼성 갤럭시폰이 아이폰을 배겼다며 제소를 당한 후 지난 달 30일부터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원 새너제이법원에서 본안 소송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1일에 진행된 본안소송 2차 심리에서 루시 고 판사의 거절로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애플이 일본 소니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였다'는 애플 디자이너의 증언과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기 전에 이미 삼성전자는 아이폰과 디자인이 유사한 F700폰을 개발 중이었다는 내부 자료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삼성전자는 이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였고 판사는 즉각 "해당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언론 공개를 승인했는지를 확인할 것"을 명령하였다.
한편 삼성전자의 증거 공개에 대해 '비열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던 애플 변호사측은 삼성에 대한 근급 제재를 법원에 요청하였다.
애플 변호사 윌리엄 리는 존 퀸의 진술에 대해 "언론에 공개한 정보를 누가 작성했는지, 법무팀에서 누가 승인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두가지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며 긴급 제재 요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삼성전자가 법원이 베재한 증거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배심원단은 언론을 통해 이 정보를 얻게 될 것이며 삼성전자역시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며 법원에 긴급 제재를 요청하는 한편 다른 법적인 조치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