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 관련 과징금 기준을 강화했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의결을 거쳐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등 고시 3건을 의결했으며,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을 사업자간 공정경쟁 위반에 대한 부과기준율과 동일하게 상향 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과 다른 서비스와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과징금 상향
방통위는 그 동안 이용자에게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부당한 차별과 같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사업자간 공정경쟁 위반에 비해 위법성이 가볍지 않았으나, 부과기준율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공정경쟁 위반 행위에 비해 낮게 규정되어 있었다며 이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0.5%이내에서 1% 이내로,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0.5~1%에서 1~2%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1~2.5%에서 2~3%로 각각 상향된다.
내년 6월부터는 결합상품 해지 제한도 개선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었던 결합상품 관련 문제도 결합상품의 가입, 이용, 해지 단계별로 금지행위를 구체화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현재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인 55.8%가 결합상품에 가입되어 있으며 관련 민원도 계속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는 1,211건이 접수되었으나 금지행위 규정이 미흡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지침이라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개정된 고시를 통해 이사 등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결합상품의 일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결합상품 전부에 대한 계약해지를 인정하였다. (단, 이동전화의 경우 이용자의 해지권 남용 가능성과 고가의 단말기를 폐기함으로써 드는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지권을 제한)
또한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부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가 선택에 의해 위에서 언급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대신 나머지 서비스의 계속 이용을 원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할인율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의 귀책유무를 불구하고 계약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사업자가 경품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결합판매 고시의 경우 개정 사항 반영에 따른 사업자의 내부 시스템 개편과 혼란 방지를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 부여하여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방통위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대리점에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고시를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