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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초반, 한통의
팩스가 몇몇 그래픽카드 유통사에게 전달되었다. 팩스의 내용은 '지포스' 및 'GeForce' 상표권의 무차별적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NVIDIA사의 공문으로, 제조업체를 제외한 일부 유통사 (OEM형식으로 제품을 들여와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팩스의 내용은 " 'GeForce' 및 '지포스'는 NVIDIA사의 독점 상표로, NVIDIA와 NVIDIA의 칩셋을 구입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사 외에 그 누구도 사용할 수 없다." 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공문의 내용대로 하면 NVIDIA와 NVIDIA의
칩셋을 공급받아 제품을 제조하는 대만과 한국의 제조사 외에, OEM형식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박스를 제작하는 소규모 유통사들은 '지포스'
및 'GeForce'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여기에 해당되는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유통사들의 박스 교체작업이 일시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다양한
이름의 지포스 그래픽카드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저가형 그래픽카드의 선두업체로 꼽히는 R모사의 그래픽카드도 GeForce XXX
에서 I:ndef XXX로 제품명이 교체되었으며, M모사의 제품도 Crash 군으로 제품명이 교체되었고 U모사의 Apollyon
제품군 등, 제조사의 제품이 직접 판매되는 MSI, Leadtek, InsideTNC, SUMA, Gainward를 제외한 모든
제품군의 제품명이 독자적인 제품명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 상표권은 인정하지만 하드웨어 시장에서는 '제품명'이기도 한 '지포스'의 무조건적인 상표사용금지는
너무하다" 라는 반응과, "용산의 낙후된 상표권 인식문제가 다시한번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옹호론자 사이에 치열한 논쟁을 낳았다.
결국에는 업체들의 제품명 교체로 소리소문없이 마무리된 '지포스'의 상표권 문제는 상표권에대한 인식이 다시한번 확인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GeForce는 NVIDIA의 상표이니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