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사전동의 없이 자녀가 쉽게 인앱 결제를 이용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이를 배상하기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호(FTC)와 합의를 했다.
15일(현지시간), IT매체 애플인사이더에 따르면 FTC는 공식 발표문을 통해 애플과의 수개월간의 협의 끝에 부모 동의없이 이뤄진 미성년자들의 인앱 결제에 대해 애플이 3천250만달러(한화 약 346억원)를 환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점은 인앱 결제로, 유료 앱 결제 시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미 설치한 앱 내 아이템 구매 시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FTC는 "부모들이 인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인앱 결제로 사용한 돈이 수백만달러에 달하고 있다"면서 "애플은 고객들이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를 하기전에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애플은 최소 3,250만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마련해 부당한 결제 피해를 입은 약 3만7천명의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야만한다. 또한 앞으로 구매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실제 금액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보다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후속 조취를 취해야 한다.
애플은 3월 31일까지 구매자가 애플리케이션내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을 구입할 때 소비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는 절차를 구축해야하며 이는 앱스토어내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애플 CEO 팀쿡은 사내 메일을 통해 자사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사항을 알리면서 이를 이행할 것을 밝혔지만 FTC가 정당한 행동안 아니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팀 쿡 CEO는 "지난해 애플은 아이들이 게임 내 인앱 결제를 사용해 피해를 입은 2,800만명의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이로 인해 총 37,000건에 대한 환불 처리를 해준바 있다."면서 "당시 연방 판사도 우리의 대응이 합당하다고 동의했는데 FTC에서 다시 이 문제를 언급해 동일한 문제에 대한 소송을 두 차례 할 지경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애플은 지난해 2월 게임 앱 이용시 로그인한 후 일정 시간동안은 별도의 인증 절차없이도 유료 아이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 정책때문에 집단 소송을 당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