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가 변경된 휴대폰 발송 문자 차단 제도가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다음 달부터 휴대폰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고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와 국내 휴대폰 제조사의 협조를 통해 2012년 말부터 신규 출시된 휴대폰은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기능을 없애고, 기존 보급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운영체제(OS)를 젤리빈(4.1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애플 아이폰은 초기부터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구형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하여 이를 악용한 스미싱, 스팸, 문자폭력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통신망에서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를 직접 차단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는 SK텔레콤이 2월 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유선전화에 대해서도 6월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휴대폰에서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을 악용한 부정사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서비스 특성상 통제에 한계가 있는 인터넷발송 문자에 대해서도 번호변작으로 인한 악용 사례도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조작방지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며, 6월부터는 인터넷발송 문자의 본문내용에 식별문구(예시, [WEB 발신])를 표시해주는 서비스를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 도입,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를 개인 이용자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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