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등 이동통신 3사에 45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렸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지급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역대 이동통신 영업정지 제재중 최장 기간으로 오는 13일 2개 사업자가 동시에 영업을 중단하고 1개 사업자가 영업을 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경우 1개 사업자만이 영업 정지를 당할 경우 다른 2개 이통사가 번호 이동 경쟁등을 해왔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 (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 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과 기기 변경이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실, 파손되거나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 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역시 금지되었다.
KT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45일간 영업정지가 되며 LG 유플러스는 두 차례에 걸쳐 13일부터 4월 4일까지(23일)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22일) 영업정지가 된다.
미래부는 "그동안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여에도 불구하고 불법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심화되고 있어 가중처벌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불편과 중소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 기간인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사업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는 등 형사 조취를 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