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컴퓨터(PC)를 수리해주는 전문업체가 오히려 고객의 컴퓨터를 일부러 고장내고 수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온 사실이 적발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8일 고객이 수리를 요청한 컴퓨터에 부팅 방해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데이터 복구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컴퓨터 수리업체 전 대표 이 모씨와 외근 수리기사 총괄팀장 문 모씨 등 4명을 구속처리하고 이 업체의 현 대표와 수리기사, 콜센터 직원 등 6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컴퓨터 수리를 요청한 고객의 PC에 몰래 부팅 방해 프로그램을 설치해 드라이브를 삭제하고 데이터 복구 비용을 받아내거나, 멀쩡한 부품을 교체, 송곳으로 일부러 부품을 고장내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3,000명으로부터 총 21억5,800만원의 수리비용을 부당하게 챙겼다.
조사 결과 이 같은 사기 행위로 일반 가정의 개인 컴퓨터 뿐만 아니라 병원 및 학교, 법무법인 등 100여곳 이상의 업체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체 본사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해 수리기사들이 허위로 청구한 수리비용을 회사와 나눠갖기 위해 출장 수리 및 청구 비용을 기록한 장부에서 사기 행위 내용들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체 직원 가운데 PC 정비사 등 컴퓨터 관련 전문 자격증을 가진 기사는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적발된 피의자들이 컴퓨터 수리업계에서 그 동안 관행처럼 있었던 수법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동일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수리업체는 적발된 업체 외에도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동일 상호 업체의 피해는 물론 컴퓨터 수리업체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