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SK Hynix)가 일본 도시바(Toshiba)와 낸드 플래시 관련 소송을 진행 중임을 밝혔다.
SK하이닉스는 21일 공시정보를 통해 일본 도시바 주식회사와 낸드 플래시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SK하이닉스 측은 도시바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 파기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낸드 플래시 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한편, SK하이닉스에 1,091억 5,100만엔의 금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도시바의 청구 금액은 한화 약 1조 1,112억원 정도로
SK하이닉스의 자기자본 대비 8.5%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바는 지난 3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SK하이닉스가 도시바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술에 관한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 경쟁 방지법에 따라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도쿄 지방 법원에 제기했다.
도시바 측은 소송에서 지난 2008년 도시바와 낸드 플래시 기술 공동 개발 관계에 있던 샌디스크 직원이 요카이치 낸드 플래시 공장의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했으며, 이후 SK하이닉스로 이직해 관련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직원은 SK하이닉스에서 퇴사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개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도시바 측은 무단으로 반출된 기밀
정보가 SK하이닉스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K하이닉스는 도시바 측의 소송에 대해 원구의 청구 기각을 적극 주장하여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미국에서 진행 중인
샌디스크(SanDisk)와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관계로 향후 소송 진행에 따라 공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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