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3월 1일부터 실시한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 1일부터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1,323건을 적발해 26,80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 사건이 절반이 넘는 14,153명(53%), 금융사기는 5,959명(22%)이었으며, 인터넷도박은 3,741명(14명), (아동)음란물 2,392명(9%), 개인정보침해 563명(2%)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 단속 인원은 올해 10월에 4,299명(16%)으로 검거인원이 가장 많았고, 인터넷사기는 4월과 10월(4,203명, 30%), 금융사기는 3~4월(2,142명, 36%), 인터넷도박은 9~10월(1,398명, 37%)에 가장 많았다.
총 검거인원 26,808명 중 명의도용통장 판매사범·법인 등(7,282명)을 제외한 19,544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8,138명(42%), 30대 4,410명(23%)으로, 20·30대가 12,548명인 65%에 이르렀고, 10대도 4,105명(21%) 이었으며, 인터넷사기는 20대(5,588명) 및 10대(3,717명), 금융사기 20대(359명), 개인정보침해 30대(198명), 인터넷도박 30대(1,493명), (아동)음란물은 20대(939명)가 가장 많았다.
검거인원 가운데는 과거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 65%에 달하는 12,7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과3범 이상이 3,977명(20%)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7,078명(87%), 여성이 2,448명(13%)을 기록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피해 회복 활동, 범죄수익금 환수조치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인터넷사기와 금융사기 피해자 1,618명이 약 24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범죄이용계좌 2,115개, 사기/금융정보 탈취 사이트 등 2,366건을 차단하고 범죄수익금 70억3천만원을 몰수/압수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도박 운영 및 이용자 169명에 대해 도박자금 은닉 및 출처를 조사 후 탈루 세액을 추징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에 이어 이달 2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100일간 '사이버도박'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버도박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하고 도박 행위자는 3회 이상 도박 범죄경력 존재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전원 형사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박사이트 운영 뿐만 아니라 이에 접속해 배팅하는 행위도 명백한 불법인 만큼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