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통신기자재의 시험 인증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최영진)은 11월 30일부로 기업체의 인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전파연구원은 누전차단기, 스위치, 개폐기 등 전기기기류와 가정용 전기기기류 31종을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품목으로 확대했다. 관련 품목들은 시험기관의 시험 없이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하거나 외국에서 시험한 성적서가 있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체의 시험기간 단축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휴대폰과 같이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제품은 전자적방식의 적합성평가표시(E-Labelling)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 동안 국내 출시된 휴대폰 및 스마트폰 같은 제품은 디자인을 해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K마크 인증 등 각종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제품 디스플레이에서 표시 가능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도 인증 정보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해상에서 조난자 발생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를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편입해 국민의 생명 보호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