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그래픽카드 관련 특허 3종의 침혜 소송 예비판정에서 승소했다.
NVIDIA와 삼성의 GPU 특허전은 지난해 9월, NVIDIA가 삼성과 퀄컴의 일부 GPU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관련 제품의 판매 금지 요청을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같은해 11월, 삼성이 NVIDIA의 GPU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삼성전자가 NVIDIA의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SRAM의 공유 컴퓨터 버스 및 메모리 서브시스템, 공유 컴퓨터 버스, 중계에 관한 내용으로, NVIDIA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했다면서도 앞으로의 소송에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NVIDIA가 제기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ITC는 '문제의 특허는 이미 기존 특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특허 주장은 타당치 않다'며 기각했지만, NVIDIA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