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리콜과 관련한 환불 기간이 이달 말까지 연장됐다.
당초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 노트7 배터리 폭발과 관련한 리콜 과정에서 제품 환불(개통 취소) 기간은 9월 19일까지로 정했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은 삼성전자가 제출한 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 계획서 승인 과정에서 환불 기한을 9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하는 등 리콜 계획을 일부 보완해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국내 이통사들은 지난 19일부터 새로운 배터리가 장착된 갤럭시 노트7 교환을 시작했지만 추석 연휴로 개통 취소 기간을 놓친 고객들은 기존 정책으로는 환불을 받지 못하고 제품 교환만 받을 수 있었다.
삼성전자 측은 갤럭시 노트7 개통 취소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동일 이동통신사 내에서 다른 모델(타사 제품 포함)로 기기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들과 추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갤럭시 노트7을 1:1로 교환하거나 삼성전자 타 기종으로 교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10월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3만원을 차감하는 방안을 이통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현재 국내 이통사들과 유통점의 협조에 힘입어 구형 제품을 수거하고 새로운 갤럭시 노트7으로 교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8일부터 갤럭시 노트7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콜 실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환받은 갤럭시 노트7에서 배터리 방전 현상이 발생하거나 디스플레이 화면이 붉은 색을 띄는 등 배터리 폭발과는 다른 품질 문제가 발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이번 조치로 갤럭시 노트7 환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